의료생협 경영 공시 의무화 법안 개정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앞으로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경영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화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의료생협은 특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모습에서는 경영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가 전무해 재무상황의 부실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경영공시 의무는 의료생협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생협이 정관이나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등의 활동상황 등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의료생협은 매년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누리집에 공시하게 되어, 그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의료생협의 경영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및 관련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영세한 의료생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경영공시의 체계적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생협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 및 제도의 시행 준비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경영공시의 의무 수행을 촉구하고, 의료생협의 책임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점부터 적용되어, 결산일이 2027년이 되는 의료생협들은 그 시점까지 경영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