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되어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합니다. 이는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이 검증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상풍력사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계획 입지 제도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입지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관련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이나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계획 입지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바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해지며, 업계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 및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며, 이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는 필수 사항으로 강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추진은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급망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전소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실증단지 조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용 항만과 배후시설의 구축은 해상풍력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입니다.
법적 기반의 강화 및 향후 계획
해상풍력특별법은 법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가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의 시행 이전에 잔여 규제 체계의 정비와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의 강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법의 시행에 따라 단계별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며, 각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함께 기후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