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설 설치 허용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 면적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엄격한 제약을 완화해, 근로자 숙소와 자연재해 대피소인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현장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숙소의 설치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의 면적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농산물 가공업체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설 설치 허용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 허용 범위가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내에서 시설 면적의 최대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농업인들이 근로하는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농업 진흥지역의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관광 농원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업 분야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며, 관광 성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과 자율성 확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조건도 한층 완화되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이 간소화되었다.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요건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어 더욱 많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농업법인의 경우는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