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예비부부가 불공정한 계약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제정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의 명확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비부부 사이의 계약은 대개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개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깜깜이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계약서에서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의 앞면에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기본 서비스와,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의 추가 옵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는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원본이나 수정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및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와 같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추가 옵션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서비스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별 가격표 역시 제공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각 서비스의 실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각 서비스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위약금 기준의 구체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약부터 실제 예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파혼이나 일정 변경과 같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약 해제나 해지 시 불리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제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계약 해제와 해지의 귀책 사유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각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인 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업체의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과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휴업체 선정 후에도 실제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위약금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해제 시 우려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거래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이 해당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는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예비부부들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